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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계약 및 분쟁예방

하자

by moduinfo2507 2025. 8. 5.

– 입주 전 발견된 하자에 대해 보증금 일부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 실무적으로 가능한 협상법을 알려준다 –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 설렘과 함께 걱정도 커집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또는 그 직전 사전 점검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하자(瑕疵)**를 발견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벽에 곰팡이가 심하거나,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창문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과연 보증금 일부 감액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어떤 대응이 효과적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입주 전 발견된 주택 하자에 대한 법적 대응, 협상 전략, 감액 요구 시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하자

 

입주 전 발견된 하자, 무조건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까?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 모든 상황을 임차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80조(임대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택에 임대 당시부터 존재한 **숨은 하자(隱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물에 임차인이 알지 못한 하자가 있어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감액이나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단순한 흠이 아니라 주거로서 기능이 부족한 수준의 하자라면, 법적으로 보증금 일부 감액이나 계약의 해제도 가능합니다.


하자의 범위 – 감액 협상의 근거가 되려면?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려면, 하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계약 체결 시 또는 입주 전 이미 존재한 하자일 것
  2. 임차인이 계약 시점에 인지하지 못한 하자일 것
  3. 일상생활이나 주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일 것

예를 들어, 누수, 벽지 곰팡이, 하수구 역류, 창호 불량, 보일러 작동 불능, 난방 미작동 등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경미한 흠집이나 오래된 벽지의 탈색 등은 협상 근거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감액보다는 수리 협의가 우선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그럼 수리해 드릴게요”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감액도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입주 전 수리로 협의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품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보증금 일부 감액을 요구하거나, 일정 부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협상 시 유리한 조건 – 사진과 사전 점검표

보증금 감액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임차인이 그것을 입주 전에 확인했다는 점을 문서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협상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 입주 전 사전 점검 사진
  • 영상 녹화 또는 녹음 파일 (현장 방문 시 설명 포함)
  •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중개인 동행 시 함께 작성하면 더욱 유효)
  • 중개사의 확인·동의 메시지나 문서

이런 기록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계약서 특약 조항으로 감액 가능성 확보하기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응은 계약서 작성 시부터 특약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입주 전 벽지 곰팡이 제거 및 도배 완료 예정”
  • “보일러 고장 시 입주 전 교체 또는 보증금 30만 원 차감 동의”
  • “하자 발생 시 입주 전 보증금 일부 조정 가능”

이러한 특약이 있으면 보증금 감액 협상은 더욱 명확해지고, 임대인의 책임도 법적으로 뒷받침됩니다.
특약은 서면 계약서 내 기재하거나, 별지로 첨부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감액 협상에서 법적 주장 가능성 –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앞서 언급한 민법 제580조(임대물의 하자 담보책임) 외에도,
**민법 제582조(임차인의 해지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임대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차인의 최소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임차인이 단순히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로서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무기가 됨을 뜻합니다.


감액이 안 될 경우, 계약 해지는 가능할까?

만약 보증금 감액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수리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입주 전이어야 하고, 계약금 반환 또는 위약금 관련 문제가 없도록 하자 발생의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주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묵시적 승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하자 통보 시점이 핵심입니다.


결론 – 입주 전 하자 발견 시, 임차인의 대응은 협상이 아닌 권리 행사

입주 전 발견된 하자에 대해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의 행사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 전 하자 점검, 사진 증거 확보, 특약 기재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은 ‘서명’보다 ‘내용’이 중요하며, 사소한 하자라도 입주 전이라면 보증금 감액 협상의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 입주 전 하자
  • 보증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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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조정 협상
  • 임대물 하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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