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일방적 통보는 가능한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나가달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당황한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나가야 하는 건가?" 하는 불안에 휩싸이곤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중 제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차는 그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즉,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조차 세입자가 연장을 원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거 요구는 명백히 부당한 것입니다.
‘퇴거요구 시 대응방안’의 핵심은 바로 이 법 조항에서 출발합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면 나갈 의무 없다
세입자에게 가장 강력한 권리는 바로 계약 존속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면 퇴거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620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620조(임대차의 종료)
"당사자 일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지 못한다."
즉, 계약서에 2년으로 정해졌다면, 2년 동안은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단호하게 "계약 종료일까지는 거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정 필요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지속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집주인의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또는 계약 유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본인 실거주 예정
- 건물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
-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 건물의 현저한 파손 또는 무단 변경 사용
- 다른 세입자와 이미 계약 체결됨(우선순위 없음)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주장되는 건 ‘실거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로 입주하지 않거나,
허위 실거주로 확인될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실거주 위장’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즉, ‘퇴거요구시 대응방안’은 단순한 사유 제시가 아니라 그 실현 여부까지 따져야 완성됩니다.
퇴거 압박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으로 대응하자
집주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들어와야 해요.”
“애 학교 때문에 이사를 서둘러야 해서요.”
정말 안타까운 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집주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세입자가 강제로 나가야 할 사유는 아닙니다.
만약 이 요구에 순순히 응하면,
- 이사비용
- 잔여기간 임대료 손실
- 중개수수료
- 정신적 스트레스
등 모든 손해는 세입자 몫이 됩니다.
‘퇴거요구시 대응방안’은 결국
감정이 아니라 계약과 법으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대응 사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과 권리 지킨 A씨
직장인 A씨는 전세 계약이 6개월 남은 시점에
“급히 써야 해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확인한 뒤
내용증명으로 아래 내용을 보냈습니다:
- 계약 기간 내 퇴거 불가
- 자의적 해지는 민법상 무효
- 임의 퇴거 시 손해배상 발생 가능성
그 뒤 집주인은 더 이상 퇴거를 강요하지 않았고,
A씨는 정해진 계약 만료일까지 평온하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퇴거요구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5단계
- 계약서를 먼저 확인한다
→ 계약 만료일, 특약사항 확인은 기본 중 기본 -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파악한다
→ 실거주, 재건축, 연체 등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민법 제620조를 기억한다
→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되어준다 -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 모든 대응은 서면으로, 감정 아닌 증거 중심 -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대항력 확보는 필수
→ 보증금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
마무리 – 권리를 알면 불안은 사라진다
집주인의 퇴거 요청은 ‘요구’ 일뿐 ‘명령’이 아닙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계약 만료 이후에도 법에 근거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거요구 시 대응방안’은 그 권리를 알고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계약은 감정이 아닌 약속이며,
그 약속이 지켜지는 한 누구도 억울한 퇴거를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법은 세입자 편에 서 있습니다.
📚 참고 법조항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요구 등)
-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계약 만료 후에도 실거주 목적 외에는 갱신 거절 불가 - 민법 제620조(임대차의 종료)
-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를 중도 해지할 수 없다.”
⟶ 계약 기간 중 퇴거 요구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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