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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계약 및 분쟁예방

구두계약의 효력

by moduinfo2507 2025. 8. 5.

서면이 없으면 계약이 아니다?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면 대부분 '문서'를 떠올립니다.
도장 찍힌 종이 한 장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두계약’이라 부르며, 법적으로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서면계약보다 증명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에 대한 오해는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오늘은 구두로 맺어진 계약의 성립 요건과 법적 효력, 분쟁 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성립에 서면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에 의사 표시(청약과 승낙)가 있고,
그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없이 계약은 성립합니다.

즉,

“이 집 1억에 팔게요”
“네, 좋습니다. 그 가격에 살게요”
라는 대화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당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는 서면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음을 전제하는 조항입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은 이처럼 민법이 정한 기본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구두계약은 왜 분쟁이 잘 생기나?

구두계약의 가장 큰 약점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면 계약은 문서 자체가 증거가 되지만,
구두계약은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당사자들끼리 기억에 의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이행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 조건은 없었다”
라는 식의 진술 충돌이 발생하면
결국 ‘증명 가능한 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계약이 실제 성립되었더라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문서보다 훨씬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구두계약을 인정할까?

우리 법원은 구두계약이 실제로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통화 녹취, 카카오톡·문자 내용
  2. 계좌이체 내역 (계약금/선금 등)
  3. 계약 직후 상대방의 행동 (물건 이전, 열쇠 인도 등)
  4. 중개인이 개입된 경우, 제3자의 진술

이러한 정황을 통해 법원은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했는가?”
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구두계약도 증거만 충분하다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조항으로 본 구두계약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자가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중대한 것이 아니면 취소하지 못한다."

→ 구두로 합의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명백히 조건을 오해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즉, 조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성립된 구두계약은 나중에 법적으로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 민법 제112조(묵시적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로 의사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 계약에 대한 명확한 말이 없더라도,
계약금 송금이나 물건 이전 등 행동으로 ‘계약 의사’를 보였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은 이런 행동의 증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두계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구두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분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 계약 후 가능한 한 빨리 ‘문서화’하라

→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조건 확인’ 메시지를 남기세요.
예: “오늘 합의한 월 80만 원 전세 계약은 다음 주 계약서 작성 시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 녹취 가능한 상황이라면 미리 저장해 두자

→ 상대방 동의 없이도 자신이 당사자이면 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단, 제3자 대화 녹취는 불법

✅ 입금내역, 문자, 녹음은 모두 캡처해서 저장

→ “보낸 날짜, 내용, 계좌번호”가 명확한 것이 중요

이러한 방식은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문자·입금으로 구두계약 입증한 B씨

B씨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앞두고,
중개인과 전화로 모든 조건을 합의했습니다.
그 후 집주인 계좌로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했고,
중개인에게는 “월세 70만 원, 관리비 별도 조건”이라는 내용을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이 “조건이 다르다”며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B씨는 문자와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계약 성립을 주장했고,
결국 계약서가 체결되고 입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구두계약이라도 증거가 충분하면 실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두계약의 효력

 

구두계약의 효력을 믿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 구두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형태입니다.
  • 다만, 서면보다 분쟁 가능성이 높고, 증거 없이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구두로 계약한 뒤에는 반드시 문서화하거나 행동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그 효력을 증명할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조항 요약

  • 민법 제105조: 계약의 자유 (형식 제한 없음)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민법 제112조: 묵시적 의사표시도 효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