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함1 가계약금 환급 계약 전 걸어두는 돈, 가계약금의 정체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전세나 월세 계약을 준비할 때,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소액의 돈을 먼저 입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중개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 있으니 일단 가계약금만 걸어두자”는 말을 듣고,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송금하고 집을 찜해두는 방식이죠.그런데 며칠 뒤 계약서를 쓰려고 하자, 집주인이 갑자기 세를 놓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혹은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죠.그렇다면 이때 내가 송금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도 법적으로는 계약금이다‘가계약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흔히 단순한 예약금 정도로 생각하기.. 2025. 8. 5. 이전 1 다음